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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마주치고 ‘씩’ 웃었다”…음주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70대, 또 무면허 운전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4월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남성이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 피해자 가족에게 들키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 중이던 70대 남성이 뒤따르던 SUV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운전자는 피해자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이웃이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이 남성이 과거에도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남성을 석방했다.

그렇게 풀려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그는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트럭을 몰고 다니다가 피해자 가족과 마주쳤다.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 아저씨가 창문을 다 내리고 가면서 씩 쳐다보더라. 웃는 얼굴로 싹 지나가셨다. 그게 너무 기가 차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럼증 환자가 있어 운전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운전자가 두 차례나 타인의 목숨을 앗아간 데 이어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검찰이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재범을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게 더 중요하다. 재범 위험성이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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