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2시간 후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접종자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망인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화이자를 접종받고 2시간 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다음해 1월4일 사망했다. 유족은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고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리청은 직접 사인이 두개 내출혈이라는 점을 들어 인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2023년 5월 보상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은 백신 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접종이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 이송 후 7일 뒤 사망했다”며 “따라서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접종 이전 모야모야병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모야모야병이 접종 당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개 내출혈이 백신 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통상 다른 백신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승인과 허가가 이뤄지지만, 코로나19 백신은 긴급절차에 따라 접종이 진행됐다”며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발생 확률이 어떠한지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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