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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창궐, 우한이 마비됐다"…폭로한 여성 시민기자, 또 징역 4년 선고

코로나로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들어가 현지 소식을 전했던 전직 변호사 장잔.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중국 우한의 참상을 외부로 알렸던 중국 시민기자 장잔(張展·42)이 또다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현지시간) 홍콩 명보에 따르면 상하이 푸둥법원은 이달 19일 장잔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잔은 앞서 4년간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5월 석방됐지만 인권운동가 장판청(張盼成)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구금됐다. 이후 사법 당국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판청은 베이징대 출신 노동자 권익 운동가로, 중국 내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바 있다.

중국 검찰은 장잔이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푸둥법원은 재판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인도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한 상태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지정 병원 중환자실(ICU)에서 의료진이 보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2020.02.06. 로이터 연합뉴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미국과 유럽 외교관 7명의 재판 방청을 거부한 중국 당국을 비판하며 장잔을 “정보 영웅”으로 평가했다.

장잔은 전직 변호사 출신으로 2020년 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우한에 직접 들어가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과 현장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해 SNS에 올렸다. 당시 그는 병원 복도가 환자 침대로 가득 찬 모습과 함께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고 실상을 폭로해 당국의 눈 밖에 났다.

그는 같은 해 5월 중국 당국에 체포돼 ‘공중 소란’ 혐의로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하이여자교도소에 수감됐다. 복역 중 부당한 처우에 맞서 단식 투쟁을 벌였으며 체중이 75㎏에서 41㎏까지 줄어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장잔은 2021년 RSF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창궐, 우한이 마비됐다"…폭로한 여성 시민기자, 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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