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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정부, 임대주택 신청 요건 완화

여가부·LH '유스타트 3.0' 추진

23일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시설 이용기간 등 입주자격 완화





정부가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주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유스타트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스타트’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9131명이 혜택을 받았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개선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돼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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