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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연금인출 순서가 바꾸는 세후수령액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

이규성 미래에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경영학 박사)




퇴직금을 받으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전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보통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개인자금과 그 운용수익이 함께 섞여있거나 혹은 계좌별로 따로 분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하나의 연금계좌에 통째로 섞어 두느냐, 재원별로 나눠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계좌 안에 담긴 적립금의 재원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재원별로 과세가 다르고 연금인출 순서는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에 재원들이 섞여 있는 경우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납입금,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재원별 세율과 연금수령 한도를 이해하고 연금계좌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퇴직금 재원은 ‘일찍 개시·천천히 인출’이 유리하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커진다. 현행 기준 10년 차 이내 30%, 10년 차 이후 40% 감면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 차 이후 50% 감면이 추가된다. 다만 감면은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에 한한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재원은 수령은 빨리, 속도는 느리게, 한도 안에서 길게 가져가야 감면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대별로 세율이 적용된다. 통상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이며 종신연금형을 선택하게 되면 55~69세도 4.4%가 적용된다. 단, 연금 인출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단일 16.5%로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개인 재원은 연간 한도와 연령 구간을 고려해 인출 스케줄을 짜는 것이 핵심이다.

전술의 뼈대는 재원별·계좌별 분리와 재배치이다. 구체적인 해결법으로 퇴직금 재원은 IRP에 모으고, 개인 납입금은 연금저축 위주로 관리해 보는 식이다. 예컨대 만 55세가 되는 연금개시 시점에는 IRP에서 최소 금액만 인출해 연금수령 연차를 쌓으며 감면율을 높이는 한편, 나머지 생활비는 개인 재원 계좌에서 연 1500만 원 한도와 연령별 세율을 보며 충당하는 식으로 운용한다. 이렇게 하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를 줄이고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모두 낮출 여지가 커진다.

결론적으로 계좌는 재원별 배치, 퇴직금은 일찍·천천히, 개인재원은 한도와 연령에 맞춘다는 원칙을 지키면 세후 연금을 더 두텁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 내 연금계좌의 재원 구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좌 배치와 인출순서를 정비하자. 그러면 노후 현금흐름의 안정성과 세부담 경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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