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법상 2㎏ 이상의 무인기구를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2㎏ 미만의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정부 측 의견이 반영돼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학교교육·놀이 등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보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무게와 관계 없이 모든 무인자유기구를 일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과잉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 처리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2㎏ 이상의 비행물체는 접경지역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국방부조차 2㎏ 미만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근거 없는 ‘항공안전’ 논리를 앞세워 사실상 헌재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전형적인 입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과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북한의 요구에 발맞추려는 정치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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