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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려 한 건 아냐"…'남편 중요 부위 절단' 50대 아내, 살인미수 부인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57)의 변호인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위 B씨(39)의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딸 C씨(36)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울먹였고, 재판이 끝난 뒤 딸 C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신체 주요 부위를 훼손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의 의붓딸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D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성향을 보이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죽이려 한 건 아냐"…'남편 중요 부위 절단' 50대 아내, 살인미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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