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 SSM(준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23일 일몰 예정이었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SSM 관련 규제는 2029년 11월까지 추가 시행된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일몰 3개월 전까지 규제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윤준병·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윤준병·오세희안은 5년 연장, 김성원안은 전통상업보전구역만 3년 연장을 주장했다. 여야는 앞서 열린 소위에서 현행 규제 그대로 4년 연장에 합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SSM 입점 제한은 2010년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시행된 이후 2015년과 2020년 각 5년씩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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