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별 동의율’ 요건 등을 추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노후계획도시법)이 소관 상임위위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도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유주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돼 소수 단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져왔다. 소수 단지가 소송에 나설 경우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별 동의율 요건을 추가, 사업 초기에 분쟁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다.
노후계획도시법은 또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하는 특례 조항을 새로 뒀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하게 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 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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