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된 대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조항 등이 담겼다. 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게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결국 빠졌다. 대신 부대의견에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여당의 이른바 사법 개혁안 처리 예고를 두고 야당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천막 농성으로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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