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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국민 피해 커지면 큰 오점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한 직원이 출입구에 서 있다. 뉴스1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년 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내년 9월까지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고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바로잡자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전되고 공소청은 현행 검찰 업무 중 기소만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부패·선거·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까지 거느린 거대 권력기관이 되면서 정권이 수사권을 장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거대 여권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기관 간 권한은 어디에서 조율할지 등 중대한 후속 입법 과제가 남겨졌다. 여당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선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불위 경찰의 수사에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고 기소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검찰청 폐지 후 경제·금융, 기술 유출, 특허 등 특화 범죄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수사 역량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이 국민 피해를 키우고 기업 활동에 혼란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충분한 보완이 없으면 ‘상처뿐인 검찰 개혁’이라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른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유예 기간 1년을 더 늘리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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