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 허용,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준다.
부천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종 상향 제도 도입과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그동안 기본계획에는 없던 종 상향을 허용해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 상향이 적용되고,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애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파트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광역 정비 등을 하는 경우 항목별로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공기여 방식 역시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현금 제공 등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주민이 정비구역을 입안하거나 제안하는 절차도 이전보다 한층 간소화됐다.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줄어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면적 3만㎡(약 9천평) 초과~5만㎡(약 15만평) 미만 구역에 세대당 2㎡(약 6000 평)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부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바탕으로 신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원도심의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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