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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당내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선거운동

앞서 인천시 수석실 등 6곳 압수수색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것이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선거에서 유 시장을 수행하면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인천시 소통비서관실, 홍보기획관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당시 유 시장은 피의자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총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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