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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대란 불씨? ‘성분명처방’ 두고 의사·약사 전운 고조

대한의사협회장 30일 국회 앞 1인 시위

대한약사회 '성분명처방' 여론몰이 본격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야당이 발의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약사단체를 필두로 국회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가운데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민 건강 위협 성분명처방 논의,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맞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 안전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국회와 정부, 약사 단체는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일 성분이라고 해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의사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 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이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꼽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 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같은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입법 시도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예컨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을 처방전에 써주는 식이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써준 상품만 환자에게 조제해야 한다.

성분명처방은 약사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 상황과 가격, 제형 등을 고려해 조제할 수 있게 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자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담기자 본격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했다.

앞서 장종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또 다른 의료대란을 부르는 성분명 처방'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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