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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배상 청구’ 공개변론 연다

운전자 본인이 낸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여부 쟁점

1심 “본인 부담해야” 패소 판결

판결 따라 자동차보험 제도·운전자 부담 변화

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이 교통사고 때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돼, 자동차보험 실무와 운전자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손해배상 사건(2022다287284)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본인 부담한 뒤,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심리 대상이다.



원고인 운전자들은 쌍방과실 사고 후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았지만 약정된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했다. 이들은 자기부담금 역시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해 결국 본인이 떠안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약정에 따라 감수한 비용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자기부담금을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을 직접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부정될 경우 지금처럼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의 정당성과 보험사·운전자 간 권리구조, 과실비율 산정 방식 등 자동차보험 실무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번 대법원 소부 공개변론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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