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2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이 전 위원장 자택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피의자(이 전 위원장)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자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소추를 비판하며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 유지 의무) △65조(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체포 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아니면 개딸이 시켰냐”며 “방송통신위원회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며 양손을 취재진 앞에 들어 보였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도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나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 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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