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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냐 정청래냐, 개딸이 시켰냐”…이진숙 측 "3일 체포적부심 청구"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후 첫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4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돼 오후 5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거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15분께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에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로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에 불응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경찰에선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등기를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 역시 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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