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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배에 필로폰 숨겨 입국하다 적발…'징역 10년'

배에 필로폰 등 테이프로 고정

20대 두 명 징역 10년·8년

마약탐지견이 제2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의 짐을 살피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6월씩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케타민·액상대마를 각자 나누고 아랫배 등 신체에 테이프로 마약류를 고정해 숨긴 채 국내 공항을 통해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판매상에게 배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을 시작했다. 다른 공범들과 수입한 마약류 양은 필로폰 825g(8200만원)과 케타민 405g(2600만원), 액상 대마 1000㎖(5000만원)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태국으로 가 다른 공범과 필로폰 688g(6800만원)도 몸에 감춰 국내로 입국하다 적발됐다.

A씨는 스스로 경계선 지능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행을 피고인이 이해하고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상선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범행 대가로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한 점에 비춰보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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