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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재판 출석 비판 직면한 尹… 선고 전까지 ‘유령 피고인’으로 남나 [서초동 야단법석]

특검 추가 기소 사건 2차 공판 불출석

재구속 이후 관련 재판에서 모습 감춰

보석심문·구속적부심 등 필요시 출석

법조계 “선고 전까지 불출석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그림자가 또다시 사라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된 첫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이어 특검 추가 기소 건도 장기간 불출석이 예고된 가운데, 보석심문·구속적부심사 등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재판 출석을 ‘취사선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경호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만 기재돼 있고, 교도소 측에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의견은 없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은 기일 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인치 거부 사유 등을 조사한 뒤 차기 기일부터 궐석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특검 추가 기소 사건에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렸던 지난달 26일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재구속 이후 85일 만의 법정 출석이었다. 하지만 첫 공판 출석은 보석 심문 기일이 연달아 진행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이달 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 외에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는 지난 7월 18일 열린 구속적부심사가 유일하다. 자신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절차에만 출석하는 ‘선택적 출석’ 경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에서는 저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다”며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으로 특검이 재판을 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기 주장에 가까운 논리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엔 전직 대통령의 이런 변명들을 ‘말이 되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함께, 특검 추가 기소 사건(특수공무집행방해)도 현재 12월 1심 심리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만기일은 내년 1월9일까지다. 별건으로 새로 구속기소되지 않는 이상 이 기간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구속만기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0월부터는 핵심 증인 위주로 신문이 진행되면서 결심을 앞둔 후반부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전까지 법정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재판 불출석은 재판부가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고, 결과에도 반영된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죄 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종 변론 등을 포함해 선고 전까지는 불출석한 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정치적 방법인 사면이나 복권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의 법정 자리는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선고 전까지 불출석한 채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면, 이번 재판은 ‘유령 피고인’이 남긴 피고인 없는 재판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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