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장기 거주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반려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5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미국에서 거주하다 2015년 8월경 국내로 입국해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했다. 이후 2022년 6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해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고를 마친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연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당초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함에 있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두지 않았으나, 2010년 5월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신설했다”며 “이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병역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법상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2015년 8월 6일부터 이 사건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20일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하다”며 “신청 당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한 점 등을 보면, 실제 생활 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봄이 타당하고,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외국거주사싫증명서’의 외국거주기간란에는 2005년 5월 25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라고만 기재돼 있다”며 “이는 A씨 스스로 신고 당시 생활의 근거지가 미국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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