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를 쫓아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79)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6명도 항소했다. 이들 중 자녀와 신도 등 4명은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원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지만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이관돼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 방조 혐의자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9월 중순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숯불 열기에 노출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의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두려 했고 이를 두고 A씨는 “악귀가 붙었다”며 굿을 이유로 숯불과 철제 구조물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녀와 신도들을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 안에 가둔 뒤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몸에 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빌미로 폭력을 정당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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