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ADOR)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과태료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추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민 전 대표 측근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또 “민 전 대표가 폭언을 했다”고도 호소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객관적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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