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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 반토막…지원 강화 조례안 발의

신규노선 결손금 지원 기준 등 완화

항공운송총대리점도 지원 대상 포함

김지만 시의원. 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김지만(사진) 의원(북구2)이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은 한때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제선 이용객 증가를 주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선 수요의 감소와 외항사의 노선 축소·철수가 이어지면서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선 운항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노선의 결손금 지원 기준과 조건을 완화해 신규 취항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내 지사가 없는 외항사를 대신해 영업·운항 업무를 대행하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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