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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결제했는데 도둑됐다"…초등생 엄마, 얼굴 박제한 무인점포 업주 고소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정당하게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 사진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점포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달 11일 발생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들른 A군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뒤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는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그러나 이달 1일 같은 점포를 찾은 A군은 깜짝 놀랐다. 점포 안에는 자신의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캡쳐 사진 2장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 C씨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은 약 1주일 동안 점포에 게시돼 있었다.



B씨는 아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씨에게 연락했다. 이에 대해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었다”며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A군) 부모의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며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업주 C씨를 불러 사진 게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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