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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사전 원고료 부당 이익…독립기념관 연구원들 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감사 적발됐지만 대필자 명의 빌려 원고료 받아

클립아트코리아




독립운동인명사전 원고료를 부당 수령해 환수 조치를 받은 전·현직 독립기념관 연구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A씨(68)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구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광복 이후 포상된 독립운동가 1만 5180명을 정리하는 '독립운동인명사전' 사업을 맡았다. 연구소는 집필자를 선정해 집필을 의뢰하고 원고의 교정·교열, 사업비 지급 등 업무를 총괄했다. 전체 독립운동가 중 400여 명에 대해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 내부 연구원을 집필자로 선정했다.

당시 독립기념관 내규에 내부 연구원은 집필료의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원고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A씨는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 2차례에 걸쳐 2억 7900만 원 규모의 '한국독립운동사 인명사전 원고 집필 용역'을 발주해 용역비를 제공한 뒤 내부 연구원 16명에게 1억 4822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행위는 당시 상급 기관인 국가보훈처의 감사에서 적발됐고, 지급된 원고료는 전액 환수 조처됐다. 그런데도 A씨 등은 '원고가 아까우니 원고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필 행세할 사람을 구해서 처리하자'며 대필자의 명의를 빌려 8800여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 결국 A씨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나머지 연구원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내부 연구원들에 대해 원고료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존 원고가 아까우니 대필로 원고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독립기념관에 손해를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고료 전액 환수 결정이 부당한 것이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기망적인 수단으로 원고료를 취득한 것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편취금액의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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