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탈모약 소용 없었는데 이거 먹고 풍성해졌어요"…SNS '내돈내산 광고' 주의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 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개발원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는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논문을 찾아봐도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시작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고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게시된다.

이러한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실제 경험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콘텐츠인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모니터링 결과,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의 3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었다.

개발원은 “이 같은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 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출처 확인 △목적 확인 △날짜 확인 및 비교 검토 △합리적 의심 등 올바른 정보 이용 수칙이 담겨 있다.

김헌주 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숨긴 경험담형 광고는 신뢰를 얻기 쉬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개발원은 건강 위해 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