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수입 관세 25%를 부과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1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해당 조치가 시행된 데 따라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대형 트럭과 부품에 수입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가 발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이번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지 15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정법에 따라 이번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를 조사하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버스에 대한 10% 수입 관세 부과도 함께 발효됐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1만1793㎏)의 차량을 의미한다.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급이다. 미국은 이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25% 트럭 관세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 EU)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 관세가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산 트랙터 등 미국 수출에도 다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와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쓰이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버스에도 10%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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