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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권성동 이어 현역의원 두번째 신병확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검토

여당 차원의 역할 요구됐을 가능성

재판 나온 권성동은 혐의 전면 부인

추경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피의자 조사와 당시 국회 상황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이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압수수색 당시 기재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권리·의무 주체 특정 등 법리적 쟁점이 있어 논란이 큰 부분을 영장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소명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중심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군이 배치되고 시민과 군이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추 의원이 계엄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통화 과정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이 요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지시 형태나 대화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공모 관계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사실 소명에 필요한 정도의 의원 조사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9월 추 의원 자택·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야 의원 다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당시 국회 내부 의사소통 상황을 확인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와 일정 충돌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에서도 “의결 방해 목적이라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따라 앞으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반면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출석했다. 가슴에는 ‘2961번’ 명찰을 달았다.

권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2022년 1월 여의도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1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피고인과 무관한 통일교 프로젝트까지 모두 관련된 것처럼 기술했다”고 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 가능한 내용이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 삼기보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의원으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 지원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 단체가 결탁한 국정 농단으로 권 의원은 그 시발점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21일 2차 공판을 열고 주요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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