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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만3900원? 누가 대학 갑니까"… 최저임금 인상 발표 앞두고 논란인 '이 나라'

연합뉴스




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면서 “최저시급이 전문직 대졸자 초봉 수준을 따라잡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소 로펌과 금융권 초임과의 격차가 거의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기업·청년층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새 예산안에 만 21세 이상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급 12.70파운드(약 2만3900원)로 약 4%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자 연봉은 약 2만5376파운드~2만6416파운드(약 4770만원~4965만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현지 학생고용연구소와 법조계 채용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면 금융·전문 서비스 업종 대졸자 초봉이 일부 중소 로펌 기준으로 이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임원들은 “젊은 신입들이 ‘어차피 최저임금 받아도 연봉 차가 없는데 왜 4만5000파운드(약 8400만원)의 학자금 대출까지 떠안고 대학을 다녀야 하느냐’는 회의감이 확산될 것”이라며 사회적 이동 붕괴를 우려했다.



한 법률협회 관계자도 “대졸 신입 변호사가 최저임금과 큰 차이 없는 보수를 받는 상황이 되면 법조계 신규 인재 유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금융권·전문직 기업들은 이미 신입 급여가 최저시급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시간 업무 제한, 비급여 복지 제도 재검토 등 대응에 나섰다고 FT는 전했다. 규제당국은 금융·회계 업계 초봉 인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위 직급만 올라가는 왜곡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상장사 대표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고용주 부담금 증가와 신입 직원 노동권 강화까지 겹쳐 신입 채용 자체가 ‘고위험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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