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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00개 규모 그린벨트급 규제 완화…남양주시, 연내 도시계획 확정

보전 용도 220만㎡ 개발 가능

최종 재정비안 12월 중 고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11~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보전 용도로 묶였던 220만㎡가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22년 7월 착수 이후 3년 4개월간 준비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올 1월과 3월 등 총 3차례 주민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보전 용도 220만㎡가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축구장 약 300개 면적에 해당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사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보다 확정이 지연됐지만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민공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최종 재정비안은 12월 중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 시기와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정비, 보전을 위해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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