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시장의 한 순대 노점이 유튜버에게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받고 임의로 고기를 섞어 1만 원을 요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상인회로부터 영업정지 1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광장시장 상인회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노점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인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상인회 내에는 징계를 처리하는 회의체 구성이 있다"며 "이번 징계 수위는 규정보다 다소 높은 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징계 전날 자체적으로 하루 휴업한 뒤 상인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는 이 휴업일을 포함해 영업정지 10일을 산정했다.
이번 처분은 상인회 규정상 강도 높은 징계에 해당한다. 내부 징계 규정에 따르면 규정 1회 위반 시 경고 또는 1~3일, 2회 위반 시 3~7일, 3회 위반 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논란은 구독자 15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노점을 찾은 유튜버는 당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지만 A씨는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라며 1만 원을 요구했다. 유튜버는 “고기와 순대를 섞어 달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디.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을 임의로 섞어 제공해 가격을 올려받는 일종의 ‘바가지 씌우기’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영상은 11일 오후 기준 조회수 1171만 회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이끌었다.
이후 A씨는 광장시장을 찾은 채널A 취재진에게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라고 했다"며 "먹고 나서 얼마냐고 물어 ‘1만 원’이라고 하니 ‘왜 1만원이냐’고 막 ××하고, 그냥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또 "고기를 섞으면 돈이 추가된다는 것도 메뉴판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그래서 ‘아유, 그럴 거면 8000원 내세요’ 그러고서 (유튜버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친절·과요금 방지 교육과 가격 표시제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인회 관계자는 "교육적인 측면과 시스템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완하고 있다"며 "종로구청에서도 11월부터 '도로점유 허가제'를 시행해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했고, 상인 실명제도 이미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장시장 노점에서 '현금·계좌이체만 가능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상인회는 개선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미 QR메뉴판이 20개 언어로 설치돼 있고, 카드 단말기 대여를 통해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노점 특성상 사업자 등록이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하지 않아 일반 점포만큼 카드 결제가 원활히 되지 않지만 시스템을 계속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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