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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돌려주나요"…바이낸스, 고파이 변제는 여전히 '깜깜'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최종 승인 한달

고파이 보상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

재원 마련 논의 길어져…해 넘길 수도





바이낸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팍스 인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인수 조건으로 내걸었던 고파이 예치금 상환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용자가 받지 못한 미지급금은 1700억 원으로 출금 중단 당시보다 3배 이상 불어났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최근 고파이 미지급금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 본사에 보고가 들어가 재원 마련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도 진행 과정을 수시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 바이낸스의 고팍스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이로써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통해 한국시장에 재진출하는 것이 승인됐다. 고팍스 창업주들이 지분을 넘긴 조건은 하나였다. 고팍스의 코인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피해자의 보상을 바이낸스가 변제하는 것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미승인을 이유로 바이낸스의 변제가 늦어지면서 미지급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2022년 11월 고파이 운용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코인 지금이 중단된 이후 매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 연합뉴스




고팍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고파이 미지급금은 1722억 2320만 원으로 2023년 말(637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불어났다. 2023년 고팍스가 공개한 미지급금은 비트코인 726개, 이더리움 5375개 등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피해 보상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맡긴 코인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맡긴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비트코인만 약 6배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출금 자체가 막히면서 운용의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전액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가상자산 보호나 상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에 따라 피해 기준이 달라질 여지도 존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파이 문제를 해결해야 바이낸스도 한국 영업을 본격화할 수 있어 더 이상 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코인 가격 급등으로 동원해야 할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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