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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원치 않는다면…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전면 ‘백지화’[전남톡톡]

군계획위서 주민 수용성 부족 등 지적

부결…“그동안 투명행정 위해 말 아껴”

업체 측 법적 대응 불기피 전망 속에서

김산 군수 “오로지 군민” 소신 그대로

전남 무안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 사진 제공=청계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이 군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그동안 각종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위한 무안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의 부결’됐다.

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부족과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소각량, 소각에 따른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업체가 인허가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신청을 접수한 2020년 3월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t임에도 처리용량을 78배가 넘는 36t으로 계획한 것도 문제가 됐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각로 기술 적용으로 신뢰성이 떨지는 등 처리 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부족한 것도 지적됐다.

그동안 무안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를 주민 몰래 진행했다는 목소리를 내며 소각장이 들어설 삼향면과 청계면 주민들은 반발은 심했는데, 이와 관련 무안군은 투명행정을 위해 말을 아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 결정에 대한 김산 군수의 모습에서도 이미 비춰졌듯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도 “오로지 무안군민”이라는 그의 평소 소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 이번 심의 부결로 업체 측 법적 대응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의 한 관계자는 “심의 부결 내용을 정리해 업체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절차에 따른 결정이지만, 업체 측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절성 허가를 받아 2021년 무안군에 건립 계획서를 냈다.

무안군은 이후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했고 업체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됐으나, 2023년 6월 행정소송에서는 무안군이 패소했다.

무안군은 이어진 2심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면서 더 이상 ‘입안 거부’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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