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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혐오의 정서 들불처럼 번져"…차별금지법 제정 발의

"차별·혐오는 사회 존립 위협"

차별 개념 규정 및 금지 조항 등 담아

정춘생 조국혁신당 위원이 2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차별과 혐오는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후 18년 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고 22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제자리걸음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인권개혁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차별의 개념 규정 및 차별 금지 △성별·출신국 등 두 가지 이상 차별이 동시 발생한 경우 통합 판단 △차별적 내용이 담긴 법령·조례·각종 제도에 대한 시정 책임 부여 △정부의 차별시정 및 예방 기본계획 수립(5년) △고용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명시 △차별 피해자의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및 인권위 제재 권한 근거 마련 등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가 출어들지 않고 있고 가짜뉴스로 무장한 극우 세력은 도심 한복판에서 특정 국가의 국기를 찢으며 혐오의 정서를 들불처럼 퍼뜨리고 있다”며 “이밖에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 여부, 출신 지역, 학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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