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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대교체, 정부가 나서야…與허성무 "가업승계 세제 지원 필요"

창업자가 CEO인 기업 52.2% 달해

승계 못하면 폐업…"제조자산손실 줄여야"

세제지원 제도 활성화할 제도 방안 주문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용현산업단지의 모습. 사진 제공=의정부시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결과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CEO가 창업자인 경우는 52.2%다. 선대 경영자의 가족에게 승계된 비율은 이보다 적은 37.8%였다. 이밖에 친인척 승계(3.35%)·사내임직원 승계(3.3%), 인수합병(M&A, 2.5%) 등이다.

아직 창업자가 현직에서 일하며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중소기업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창업자의 고령화가 계속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의 승계에 따른 기업자산 손실 문제가 업계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해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국가데이터처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는 최근 2년 만에 8만 1804개가 사라졌다”며 “이들의 폐업이 가업승계를 포함한 기업승계로 이어져 제조자산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은 현재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등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주식을 증여할 때 600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 저율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최근 중소기업 창업자의 고령화 속도가 붙으면서 세제지원 제도의 활용도 계속 늘고 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가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 따른 승계 문제 해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중기벤처부는 중소기업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억 5000만 원 규모의 ‘기업승계 M&A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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