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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국힘에 민생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팩트시트 국회 비준은 'No' 일축

국회서 기자간담회…"할 일 산적"

팩트시트에 "대미투자특별법 신중 입법"

국회 비준 요구엔 "대상 되지 않아" 일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가동을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민생 법안 및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챙기는 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 약속을 하라는데, 민생을 위한 논의의 장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가동 제안한 것이라고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에 대해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과거 다수 쟁점 법안의 단독 강행 처리 과정을 항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협의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한 정책위의장은 14일 발표된 한·미의 팩트시트 후속조치에 대해 “국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 제정으로 국익을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이 먼저다. 신중하게, 꼼꼼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팩트시트에서 가장 평가받아야 하고 주목해야 할 건 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대미투자 방어 협력 확보”라며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연료조달 요건 등 건조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명시했다”며 “대미투자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연간 투자 상한 설정, 시장 불안정 시 조정 요청을 열어둔 것이 방어장치 확보”라고 말했다. 조선업의 관세를 명문화하고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서도 상한(15%)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관세불안정성을 없앴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투자 이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어장치가 작동하는지, 연간 2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안 조정 등 때로는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일단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인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게 올 것 같다. 그걸 중심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 “(입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하긴 쉽지 않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에 대미투자 관련 예산 1조 9000억 원이 기획재정위 등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보류·감액된) 기재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은 다 민주당 위원장이 아니어서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해도 변경 가능성이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을 자꾸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비준을 계속 주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비준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애초에 비준을 얘기했던 9월에는 3500억 달러의 선불 지급(얘기가 나오던 시점)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조금 넘고 유동 가능한 건 200억 달러 정도였다”며 “외환보유고를 넘어서는 금액을 선불로 지급하는 건 양해각서(MOU)로 하는 게 불가하다 생각해서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매년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나 외환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운용 가능하다”며 “내용 자체가 달라졌는데 똑같이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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