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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고 20분 만에 사망"…약물 착오로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法 판단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간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간호조무사의 약물 착오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작년 7월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해당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 씨는 의사가 정맥 주사를 지시한 간질환 보조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벨 확인을 소홀히 했다. 조제실에는 크기와 색상이 비슷한 약품들이 함께 보관돼 있었지만 A 씨는 약품병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주사기에 다른 약물을 담았다.



A 씨가 준비한 약물은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용도의 약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약물은 담당 간호사에 의해 환자에게 그대로 투여됐다. 약물이 들어간 뒤 환자는 약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박 판사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주사 약물을 착오해 간호사로 하여금 처방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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