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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공사 몰아준 우미건설…공정위, 과징금 484억·檢 고발

5000억 물량 주고 '벌떼 입찰'

총수 2세들 117억 매각 차익도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직전 공정위 기자실. 배상윤 기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들에 약 5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과징금 규모만 480억 원대로 건설사 대상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우미그룹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 지원)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핵심 계열사인 우미건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0년부터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 비판이 거세진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순위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택 건설 실적 300세대가 없으면 1순위로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미그룹은 계속 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주택 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에 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벌떼입찰은 그룹본부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회사는 건축 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원객체로 선정된 5개 회사는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심우종합건설·명상건설·다안건설로 당시 대부분 매출도 없고 주택 건설 경험도 거의 없던 페이퍼컴퍼니 수준이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 일감을 제공받았다. 이후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 건설, 공공택지 시장에서의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인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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