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진 가운데 경기·충남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매수·매도자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분양권 보유자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매도인이 실제 분양권자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개 업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최근 A씨를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접근해 매도인의 개인 정보와 분양 서류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이 정보로 매도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연락해 가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 약 30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와 실제 매도인 간 가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분양권 거래는 약정(가계약) 단계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뤄지기도 해 매도자의 신분증과 분양 계약서를 문자 메시지로 A씨에게 보냈다”며 “해당 물건은 우리 사무실에서만 갖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며칠 후 다른 중개인들로부터 ‘물건이 이 가격에 나온 게 맞냐’고 전화가 와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다른 중개사들에게 매도인 행세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프리미엄(웃돈)을 낮출 테니 급매로 빠르게 중개해 달라”, “온라인에는 광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은 A씨가 일부러 주말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할 때는 매도인이 실제 당첨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말에는 시행사와 분양업체의 휴무로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은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천안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A씨와 동일한 수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다고 한 뒤 계약금을 1000만 원씩 받고 잠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들은 피해 사례만 3~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용의자를 조사하고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의 경우 매도자가 실제 분양권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은 등기가 되지 않다 보니 가짜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실제 분양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건설사와 시행사에 직접 문의해 계약자와 납입증명서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대면으로 실물 신분증을 대조하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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