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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반대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 차질 우려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

신상진 시장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동결해야"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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