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징 인정 규모만 감안하면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를 했다고 간주하고,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까지 내보였다.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ds110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