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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알박기 근절법' 이견에 기재위 소소위로

野,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에도 반발

박수영 "기관 자율성 옥죄는 규제 법안"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재개했다. 다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간사 간 협의를 거치는 ‘소소위’로 해당 법률안을 넘겼다.

이날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을 논의했다.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알박기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권 교체 시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운영 공백,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 등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공운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추후 논의는) 여야 간사 합의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존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민주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표출했다. 민주당은 공운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으로 개정안에는 공운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 수를 기존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독립된 행정기구를 만들어 기관의 자율성을 옥죄고 여러가지 규제를 가하기 위함”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의 기본 정신인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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