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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특별법 통과시켜야…범죄자 방치할 수 없어"

대장동 피고인들 추징보전 해제 요구에

나경원 의원, 전날 '대장동 특별법' 발의

주진우 "특별법, 불의 걷어낼 유일한 방법"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만든 불의를 걷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재명 당선되면 3년만 징역 산다'는 김만배의 오만한 장담, ‘강남 부동산 투기 쇼핑 한’ 대장동 일당의 탐욕',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모두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 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동결 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 바로 해제되지 않고 법원의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주 의원은 “소급해서라도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국민의 몫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며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장서라. 김만배 일당의 패가망신을 누구보다 원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허언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만배, 남욱 일당이 부동산 재벌로 떵떵거리고 살도로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동결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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