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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원심 무겁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마약 거래 및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77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후 당심 선고일까지 약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이뤄져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전파 위험성이 없고, 마약류 매매 등 범행 9건 중 7건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법정에 임하는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9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 서초구, 수원 등지의 아파트 단지 화단이나 공터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었으며,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은닉한 마약을 찾아 수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합성대마 10㎖를, 같은 달 6일에는 같은 지역 정자 아래에서 또다시 10㎖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부부는 2월 15일 자택에서 해당 마약을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12만원 추징을 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 주범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마약) 수거를 시도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앞으로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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