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지구역 및 유휴공간을 친환경 근로 친화 시설로 활용한다.
산단공은 녹지구역 및 유휴공간에 대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신·재생에너지와 문화체육 시설확대 및 수직농장 입주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폐기물매립시설 등 특정 용도 부지의 활용이 제한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근로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공원·녹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체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단공은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입주 허용을 유지해 농업분야인 수직농장은 입주가 제한된 규제도 완화한다.
산단공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수직농장을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첨단 농업·제조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산업단지 곳곳에 숨어 있던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근로환경 개선, 미래형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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