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망갔던 한국인 남성 등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7일 경찰청은 로맨스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1만5000여 건 넘게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40대 남성 총책 B씨 등 2명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다.
A씨는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합동 송환했다. A씨와 함께 송환된 B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하드 사이트 17곳에 1만5863회 무단으로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청은 B씨 사건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해 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달 베트남 공안이 은신 중이던 B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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