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 가운데 40명 이상이 확정 판결을 받으며 사건이 본격적인 사법적 정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난동 과정에서 폭력과 파괴 행위를 주도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136명 중 42명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 중에선 집행유예가 23명(54.8%)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 19명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94명은 상당수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죄명은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등 15개다. 서부지법은 난동 당시 청사 내부 기물을 부수거나 법원 경위를 밀치는 등 사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주의를 강조해왔다. 법정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했거나, 다수 인원의 돌진을 선동하고 내부 기물을 파손한 경우 특히 실형이 내려진 경향이 뚜렷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기도 했다. 1월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 모 씨(29)가 대표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징역 3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전 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가장 높은 형인 징역 5년 선고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적용된 심 모 씨(19)에게 내려졌다. 그는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화재를 일으키려 한 혐의도 있다.
심 씨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소리친 뒤 오열했으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나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처럼 사태 배후로 지목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는 중이다. 이들을 포함해 9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측근들과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했다고 의심한다. 전 목사나 신 씨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도 벌인 바 있다. 다만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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