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고의로 회의 장소를 옮겼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법원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구금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 의원은 특검 제도 도입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현역 의원이 됐다. 다만 내란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는 현역 의원은 추 의원이 처음이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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