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 혐의 구속 여부 오늘 갈림길

의총 장소 여러 차례 변경 고지

국힘 의원 표결 참여 방해 혐의

내란특검 현직 의원 첫 영장 심사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고의로 회의 장소를 옮겼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법원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구금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 의원은 특검 제도 도입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현역 의원이 됐다. 다만 내란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는 현역 의원은 추 의원이 처음이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