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 A씨(41)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물류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먹은 것은 잘못이라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A씨는 일명 '초코파이 절도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끝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는 약 2년 만에 '초코파이 절도범'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언론을 비롯한 여러 생각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돼 너무 창피해했다"며 "그간 여러 좌충우돌이 있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고인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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