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상계엄 국회 해제 결의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결정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심사에 앞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700쪽이 넘는 의견서와 300쪽 분량의 PPT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추 의원이 장소 변경을 통해 본회의장 내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추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명확한 증거 없이 짜맞추기식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담화 내용을 미리 설명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으며, 특검이 주장한 ‘계엄 협조 요청’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맞섰다.
추 의원의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 특검을 향한 ‘무리한 수사’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되는 만큼 정치권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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